○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의 허벅지 등을 만진 행위, 피해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성희롱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피해근로자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해임의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의 허벅지 등을 만진 행위, 피해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성희롱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피해근로자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3가지 징계사유 중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보이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반복적 강제추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의 허벅지 등을 만진 행위, 피해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성희롱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피해근로자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3가지 징계사유 중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보이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반복적 강제추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해임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달리 다투지 않고 있는바,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