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한 자이고, 사용자2는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송파구청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사용자1, 2 모두 구제신청의 사용자
판정 요지
사용자1, 2 모두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 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시용기간 중 평가를 통한 본채용 의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한 자이고, 사용자2는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송파구청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사용자1, 2 모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사용자1의 취업규칙 및 사용자2의 인사규정에서 시용기간의 근거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한 자이고, 사용자2는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송파구청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사용자1, 2 모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사용자1의 취업규칙 및 사용자2의 인사규정에서 시용기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1은 근로자에 대해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와 자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근거로 평가하였음, ② 사용자1의 진술 및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의무인 성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③ 사용자1이 작성한 근로자에 대한 교직원 평가표와 관련하여 평가 항목(요소)이나 구체적인 평가 내용에 있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함, ④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만료 시점, 근거 및 사유를 기재한 채용취소 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