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03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HR사무실 무단진입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든 3가지 중 업무방해 및 방역수칙 위반의 사유는 해당 사실이 발생하였는지, 이로 인해 피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당사자 의견이 대립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HR사무실 출입을 위해서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승인 없이 근로자들이 진입한 행위는 무단진입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징계에 인정되는 것인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징계처분 자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