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모바일 서포터 업무는 현재 하도급 용역 계약을 통해 개인 사업자들이 수행하고 있을 뿐 회사의 직원들이 수행하지 않는 업무이므로,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의 직원으로 원직 복직된 근로자에게 모바일 서포터 업무를 부여할 수 없음은 불가피한 점,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모바일 서포터 업무는 현재 하도급 용역 계약을 통해 개인 사업자들이 수행하고 있을 뿐 회사의 직원들이 수행하지 않는 업무이므로,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의 직원으로 원직 복직된 근로자에게 모바일 서포터 업무를 부여할 수 없음은 불가피한 점, ② 근로자가 근무했던 담당 지역은 이미 다른 개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 중이어서 더 이상 근로자를 해당 구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모바일 서포터 업무는 현재 하도급 용역 계약을 통해 개인 사업자들이 수행하고 있을 뿐 회사의 직원들이 수행하지 않는 업무이므로,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의 직원으로 원직 복직된 근로자에게 모바일 서포터 업무를 부여할 수 없음은 불가피한 점, ② 근로자가 근무했던 담당 지역은 이미 다른 개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 중이어서 더 이상 근로자를 해당 구역에 배치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비록 모바일 서포터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지는 않지만, 전보 이후 담당하게 된 업무가 기존 서포터 업무와 가장 유사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보의 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 명령을 할 수 있는 근무지는 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주소지에서 가장 근접한 근무지인 금천지사로 체험을 위해 발령하였으나, 근로자가 금천 지사로의 배정을 거부한 점, ③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사인 성남에서 기존의 모바일 서포터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부여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통 체증 시간 등을 감안한 통근 시간의 늘어남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전보에 앞서 근로자에게 배치 예정 직무들에 대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