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한 점 들을 볼 때,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상 ‘공사종료일’이 기계설치공사의 종료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한 점 들을 볼 때,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된다.나 근로자 4, 6, 11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4, 6은 이 사건 공사현장 철수를 통해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 퇴직일은 2022. 2. 6.로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고,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한 점 들을 볼 때,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된다.나 근로자 4, 6, 11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4, 6은 이 사건 공사현장 철수를 통해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 퇴직일은 2022. 2. 6.로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자11은 사용자에게 직접 2022. 3. 11. 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임을 확정 통보받은 후 결근한 것이므로 2022. 3. 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여 제척기간 도래 전에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공사종료일’은 기계설치공사의 종료일로 보이고, 이에 2022. 3. 7. 공사종료 후 2022. 3. 11.까지 계약만료일로 정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