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동료 직원이 과거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동료 직원이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등 ‘직장질서 문란’을 야기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
다.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동료 직원이 과거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동료 직원이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등 ‘직장질서 문란’을 야기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동료 직원이 과거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동료 직원이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등 ‘직장질서 문란’을 야기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고, 과거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으며, ‘임금 삭감, 인사평가에서의 불이익 예정 등’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동료 직원이 과거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동료 직원이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등 ‘직장질서 문란’을 야기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고, 과거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으며, ‘임금 삭감, 인사평가에서의 불이익 예정 등’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