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 최종 합격을 통보하고 채용내정을 확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취소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 최종 합격을 통보하고 채용내정을 확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리한 복리후생을 요구하기에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근로자가 2022. 1. 12. 인사담당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근로자가 면접 때 사용자가 제시한 복리후생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 최종 합격을 통보하고 채용내정을 확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리한 복리후생을 요구하기에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근로자가 2022. 1. 12. 인사담당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근로자가 면접 때 사용자가 제시한 복리후생 조건을 확인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2. 1. 17. 발송한 해명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복리후생 조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②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2022. 1. 17.부터 2. 28.까지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점에서 볼 때, 위 기간은 일종의 시용·수습기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시용·수습기간 중일지라도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가 유효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나,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③ 더하여 사용자는 2022. 1. 15.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