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경영에 관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② 대표이사 혹은 영업부가 수주한 계약에 따라 개발자로서 근무하였고, ③ 대표이사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 업무 수당 신청 등의 결재를 받았으며, ④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경영에 관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② 대표이사 혹은 영업부가 수주한 계약에 따라 개발자로서 근무하였고, ③ 대표이사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 업무 수당 신청 등의 결재를 받았으며, ④ 파견 업무가 많은 회사 특성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일반 직원들과 다르지 않아 보이며, ⑤ 근로자의 연봉은 이전 직장의 연봉을 고려하여 결정되었고, ⑥ 전 직원들에게 공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경영에 관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② 대표이사 혹은 영업부가 수주한 계약에 따라 개발자로서 근무하였고, ③ 대표이사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 업무 수당 신청 등의 결재를 받았으며, ④ 파견 업무가 많은 회사 특성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일반 직원들과 다르지 않아 보이며, ⑤ 근로자의 연봉은 이전 직장의 연봉을 고려하여 결정되었고, ⑥ 전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연봉 인상률을 따랐으며, ⑦ 개발팀 직원 채용 시 1차 면접에 참여하고 개발팀 직원들의 인사평가를 담당하나 이는 연구개발본부장으로서 행하는 업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임을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