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채용이 결정된 후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와 회사 대표이사가 2022. 2. 15. 14:00경 면담 시 식대 및 유류비 지급 여부 및 임금
판정 요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채용이 결정된 후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와 회사 대표이사가 2022. 2. 15. 14:00경 면담 시 식대 및 유류비 지급 여부 및 임금 지급 시기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자 근로자가 화를 내고 면담장소를 나갔으며, 그 이후 사용자에게 출근에 관하여 의사를 밝히거나 별도의 연락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채용이 결정된 후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와 회사 대표이사가 2022. 2. 15. 14:00경 면담 시 식대 및 유류비 지급 여부 및 임금 지급 시기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자 근로자가 화를 내고 면담장소를 나갔으며, 그 이후 사용자에게 출근에 관하여 의사를 밝히거나 별도의 연락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바,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그 외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되었다거나,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에 적법?유효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