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08.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들 간 양도·양수 계약은 실질적인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으며, 사용자2가 당사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1의 ‘사업의 폐지’로 인한 부당해고인지 여부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택시차량과 영업면허권을 양도하고 택시운송사업을 폐지하여 더 이상의 영업활동을 행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2022. 4. 30. 자 사용자1의 해고는 통상해고이고,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하다.
나.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이 법률상이나 사실상 실현 가능한지 여부사용자1의 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폐지로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사용자들 간의 양도·양수가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1이 택시운송사업 목적에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사용자2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라. 사용자2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영업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되어 사용자2가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존재하나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