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해고사유, 당연퇴직 사유 등에 관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
함. 그러나 2022. 4. 11.자 유효한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한 이 사건 근로자에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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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효한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을 사유로 당연퇴직 처분한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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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해고사유, 당연퇴직 사유 등에 관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
함. 그러나 2022. 4. 11.자 유효한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새롭게 발생한 무단결근을 사유로 당연퇴직 처분한바,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이 사건 사용자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해고사유, 당연퇴직 사유 등에 관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
함. 그러나 2022. 4. 11.자 유효한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새롭게 발생한 무단결근을 사유로 당연퇴직 처분한바,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이 사건 사용자는 2022. 3.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 4. 11.자 복직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여 2022. 4. 13. 재차 출근명령하였
음.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4. 11.부터 당연퇴직일인 2022. 4. 30.까지 휴무일을 제외하고 총 15일간 무단결근한바, 이를 근거로 당연퇴직 처분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