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용지매매계약체결 과정에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용지매매계약의 업무담당자로서 경영정보시스템의 입력 오류 사항을 수정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에서 최고 수위는 감봉
판정 요지
용지매매계약의 업무담당자로서 취업규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용지매매계약체결 과정에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용지매매계약의 업무담당자로서 경영정보시스템의 입력 오류 사항을 수정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에서 최고 수위는 감봉 1월이고, 그 외 업무관련 부적정 행위는 주의·견책처분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액은 상쇄되었거
판정 상세
용지매매계약체결 과정에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용지매매계약의 업무담당자로서 경영정보시스템의 입력 오류 사항을 수정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에서 최고 수위는 감봉 1월이고, 그 외 업무관련 부적정 행위는 주의·견책처분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액은 상쇄되었거나 회수되어 결과적으로 없게 된 점, ④ 이전 파면(해임) 사례는 성비위와 금품수수 관련 내용으로 1건에 불과하고,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례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