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은 일정기간 동안 시스템 유지 보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월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닌 프로젝트 완료를 위하여 지급받는 보수에 해당하는 점,
판정 요지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은 수급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은 일정기간 동안 시스템 유지 보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월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닌 프로젝트 완료를 위하여 지급받는 보수에 해당하는 점, ③ 결근, 지각 등의 사유로 보수를 삭감하거나 인사상 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은 일정기간 동안 시스템 유지 보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월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닌 프로젝트 완료를 위하여 지급받는 보수에 해당하는 점, ③ 결근, 지각 등의 사유로 보수를 삭감하거나 인사상 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프로젝트 특성상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될 수 밖에 없는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점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