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재심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 근무장소, 기본급’ 등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 준수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점, ② 정관 제52조(사무처)에 의해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있고,
판정 요지
재심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재심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 근무장소, 기본급’ 등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 준수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점, ② 정관 제52조(사무처)에 의해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있고,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점, ③ 재심신청인은 공개 모집을 통 채용되었고 일반 직원 채용 절차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점, ④ 임원계약서
판정 상세
가. 재심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 근무장소, 기본급’ 등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 준수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점, ② 정관 제52조(사무처)에 의해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있고,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점, ③ 재심신청인은 공개 모집을 통 채용되었고 일반 직원 채용 절차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점, ④ 임원계약서 또는 위임?위촉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심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장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오○○ 부장의 승진과 관련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장을 비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승진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사무처장인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총회를 통한 해임?의결 또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한 심의?의결을 통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이러한 절차 없이 이사회를 개최해 근로자를 해임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