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 등 해지권 유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당사자가 약정한 수습기간이 경과할 무렵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 등 해지권 유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당사자가 약정한 수습기간이 경과할 무렵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1차 및 2차 수습평가에서 각각 총점 46점(D등급)과 56.6점(C등급)을 받은 뒤,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채용 적격을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 등 해지권 유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당사자가 약정한 수습기간이 경과할 무렵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1차 및 2차 수습평가에서 각각 총점 46점(D등급)과 56.6점(C등급)을 받은 뒤,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채용 적격을 평가하여 본채용 거부를 한 점, ② 회사의 업무 종류를 고려할 때 기획업무와 함께 디자이너 및 개발자 등과의 협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습사원평가를 기초로 일정 등급을 넘는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본채용하고, 그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경영진이 최종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은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준이라고 판단됨
다.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회사가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하였더라도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적절하게 대응할 기회를 받았다면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유효하므로 절차상 위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