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인사규정 제39조(자연면직)제2호에 직원이 ‘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으로 그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당연퇴직
판정 요지
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인사규정 제39조(자연면직)제2호에 직원이 ‘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으로 그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므로 근로자는 해당 당연퇴직 규정을 준수해야할 의무
판정 상세
가.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인사규정 제39조(자연면직)제2호에 직원이 ‘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으로 그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므로 근로자는 해당 당연퇴직 규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진다.
나. 당연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당연퇴직 사유와 징계사유를 구분하고 있고, 당연퇴직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징계와 달리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당연퇴직 사유와 면직일자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