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건강상) 일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채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에게 출근 첫날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여 동료 직원이 근로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사실이 있다.
나. 근로자는 사건(건강 문제로 병원 이송 등) 직후 근로자를 병원으로 데려갔던 동료 직원이 근로자의 어머니에게 ‘직원회의를 했는데,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여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동료 직원은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근로자의 어머니가 ‘계속 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대화 내용에 대해 다툼이 있는데 일반 직원에 불과한 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어머니와의 대화를 거짓으로 보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설령 해당 직원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원 개인 또는 직원들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용자에 의한 해고통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에 반해 근로자는 그다음 날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에게 계속 일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