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하고 근로자와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에게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은 점,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탁기관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하고 근로자와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에게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은 점,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탁기관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을 무효로 보고 취소할 수 있는지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은 위법하고 채용과정에서 관련 내부 규정과
판정 상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하고 근로자와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에게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은 점,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탁기관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을 무효로 보고 취소할 수 있는지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은 위법하고 채용과정에서 관련 내부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국가사무와 고유사무의 구분은 기본으로 확인할 사항인 점과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착오는 통상적인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의 채용절차 관련 법률이나 규정 위반은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정부양곡배송사업의 사업종료를 경영상 이유로 보더라도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 시도한 사실이 없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