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대기발령이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선행 징계의 사유와 관련한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의 및 업무 재배치 필요성 등을 고려한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있으나 부당하게 장기간이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대기발령이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선행 징계의 사유와 관련한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의 및 업무 재배치 필요성 등을 고려한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으로 보인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선행 징계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과 분리해야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대기발령이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선행 징계의 사유와 관련한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의 및 업무 재배치 필요성 등을 고려한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으로 보인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선행 징계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과 분리해야 할 필요성 및 기존 근로자의 직무 변경 필요성 등 업무상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는 점이 있으나, 선행 징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복직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조속히 배치전환 결정하지 않은 점, 대기발령 전?후로 자진 퇴사를 종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기발령 종료 후 근로자를 조직개편 전에도 존재하던 부서로 배치 전환하였고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 반복적이어서 결과적으로 조직개편 시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배치전환이 가능했음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하게 장기간인 점, ③ 선행 징계와 동시에 대기발령 조치가 있었고 임금이 30% 삭감되어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합리적인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