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가 동 결근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에서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하고 있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단결근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이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가 동 결근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에서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하고 있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단결근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이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가 동 결근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에서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하고 있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단결근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이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1년 이상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는 결근기간 동안 기본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계속 지급하여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점, 무단결근으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무단결근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적인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의 징계 관련 조항은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 중인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