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무단지각이 출퇴근기록부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가급적 수면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과도하게 수면한 점이 직원들의 진술로 확인되는 점, ③ 근무시간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무단지각이 출퇴근기록부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가급적 수면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과도하게 수면한 점이 직원들의 진술로 확인되는 점, ③ 근무시간 중 게임 동영상을 시청한 행위는 근로자도 인정하는 점, ④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비협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무단지각이 출퇴근기록부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가급적 수면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하였음에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무단지각이 출퇴근기록부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가급적 수면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과도하게 수면한 점이 직원들의 진술로 확인되는 점, ③ 근무시간 중 게임 동영상을 시청한 행위는 근로자도 인정하는 점, ④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행위는 콘텐츠 대장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⑤ 학벌 및 중국문화 비하, 성희롱 발언 등은 참고인들의 구체적인 진술로 확인되는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사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건수, 피해직원이 여러 명인 점을 고려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모든 직원이 근로자의 징계해고 처분에 찬성한 점 등을 회사의 규모의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에 있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