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1개월 단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며 수습에 대하여 약정한 바도 없어 수습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해고 사유 중 일부 인정되는 사실관계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1개월 단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며 수습에 대하여 약정한 바도 없어 수습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2022. 6. 14.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해고 절차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지만, 해고 사유 중 상당수
판정 상세
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1개월 단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며 수습에 대하여 약정한 바도 없어 수습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2022. 6. 14.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해고 절차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지만, 해고 사유 중 상당수는 객관적으로 그 존재의 증명이 어렵고, 일부 인정되는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1,454,97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