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업장의 헤어디자이너들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점, 미용서비스의 제공업무 내용을 헤어디자이너들이 정하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던 점, 헤어디자이너들은 고정급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올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자신들의 소득으로 인정받은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헤어디자이너들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점, 미용서비스의 제공업무 내용을 헤어디자이너들이 정하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던 점, 헤어디자이너들은 고정급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올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자신들의 소득으로 인정받은 점, 사업소득세와 제품사용료를 공제하여 소득으로 받은 점, 가족, 지인의 경우 임의로 가격을 미용시술 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던 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하나 이를 어겼
판정 상세
사업장의 헤어디자이너들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점, 미용서비스의 제공업무 내용을 헤어디자이너들이 정하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던 점, 헤어디자이너들은 고정급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올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자신들의 소득으로 인정받은 점, 사업소득세와 제품사용료를 공제하여 소득으로 받은 점, 가족, 지인의 경우 임의로 가격을 미용시술 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던 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하나 이를 어겼을 경우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이루어진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를 비롯한 헤어디자이너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앞서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헤어디자이너들을 근로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것이 명확한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