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업운영비 명목의 선 지출이 일부 있었다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업운영비 명목의 선 지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전표조작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으므로 문서 위변조를 통한 공금횡령 및 유용의 징계사유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카드 결제 등이 아닌 간이영수증 처리는 지출증빙 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한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도 사업운영비 마련을 위한 잘못된 회계처리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2019년 감사 때 근로자에게 불문경고하고 앞으로는 회계처리 비리행위를 엄단한다고 했음에도, 전표조작 등의 회계처리 비위행위를 계속한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업운영비 선 지출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정을 면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그동안 횡령 비위행위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해 온 사례가 확인되어 징계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양정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해고 시기와 사유가 명시된 징계처분 통지서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사업운영비 명목의 선 지출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회수하기 위해 행한 공금횡령 등의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시점, 그간의 사례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