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신청인2인 점, ② 근로자는 피신청인1에서 퇴사한 후 채용공고를 통해 피신청인2에 입사한 점, ③ 피신청인2는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에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용자는 피신청인2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징계사유 3개 중 2개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한 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신청인2인 점, ② 근로자는 피신청인1에서 퇴사한 후 채용공고를 통해 피신청인2에 입사한 점, ③ 피신청인2는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한 점, ④ 피신청인2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자체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신청인2인 점, ② 근로자는 피신청인1에서 퇴사한 후 채용공고를 통해 피신청인2에 입사한 점, ③ 피신청인2는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한 점, ④ 피신청인2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자체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용자는 피신청인2로 판단됨
나.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① 업무상 월권행위(공정의무 위반), ② 근태기록 조작행위, ③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행위 등 3개이고, 이 중 ②, ③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태기록 수정 횟수가 33회에 달하는 점, 근로자는 부장 직무대행으로 직원들의 근태관리에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실질적인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