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① 2021. 8. 31. 폐업된 고려병원장례식장은 사업장1과 사업장2로 업종만 나뉘었을 뿐, 운영 체계나 기능 등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1이 당사자적격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전남2021부해328
판정 요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는 비위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① 2021. 8. 31. 폐업된 고려병원장례식장은 사업장1과 사업장2로 업종만 나뉘었을 뿐, 운영 체계나 기능 등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1이 당사자적격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전남2021부해328 사건(2021. 12. 28. 판정)에서 사용자1이 사용자로 인정된 점, ③ 사용자2는 사업자등록상 대표로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였고,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① 2021. 8. 31. 폐업된 고려병원장례식장은 사업장1과 사업장2로 업종만 나뉘었을 뿐, 운영 체계나 기능 등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1이 당사자적격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전남2021부해328 사건(2021. 12. 28. 판정)에서 사용자1이 사용자로 인정된 점, ③ 사용자2는 사업자등록상 대표로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였고, 사용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들은 공동사업주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2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업무지시 거부 및 불성실 근무, ② 근무일지 작성 거부 행위는 사용자2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