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성희롱 행위를 하였음이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성희롱 행위를 하였음이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이 사건 근로자는 성희롱 행위를 하였음이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이 사건 근로자의 성희롱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도 있다고 보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과하다 볼 수 없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
다.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처분은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되었고 인사위원회에 나와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는 등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성희롱 행위를 하였음이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이 사건 근로자의 성희롱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도 있다고 보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과하다 볼 수 없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
다.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처분은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되었고 인사위원회에 나와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는 등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