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 ① 근로자는 이 사건 직업학교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점, ② 해고통지서에 근로자가 수행한 이 사건 직업학교와 아카데미센터의 업무 비율이 5:5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직업학교의 교육참석자 명단에 근로자가 관리직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
판정 요지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① 근로자는 이 사건 직업학교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점, ② 해고통지서에 근로자가 수행한 이 사건 직업학교와 아카데미센터의 업무 비율이 5:5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직업학교의 교육참석자 명단에 근로자가 관리직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직업학교의 업무분장표에 아카데미센터가 행정지원부-시설관리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직업학교 사무실 안에 아카데미센터 사무실이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 ① 근로자는 이 사건 직업학교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점, ② 해고통지서에 근로자가 수행한 이 사건 직업학교와 아카데미센터의 업무 비율이 5:5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직업학교의 교육참석자 명단에 근로자가 관리직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직업학교의 업무분장표에 아카데미센터가 행정지원부-시설관리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직업학교 사무실 안에 아카데미센터 사무실이 있고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두 개의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이며,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해고사유가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