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 ② 사용자의 수차례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점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상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양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 ② 사용자의 수차례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점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상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양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복귀지시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 ② 사용자의 수차례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점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상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양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복귀지시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점, 재택근무의 필요성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점, 장기간 계속된 무단결근과 지시불이행으로 근로계약상 가장 중요한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은 당사자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