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를 그만둔 전 직원에게 계속해서 보상하기 위해,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게 제공된 급여 기금의 도용과 관련한 회사 자산의 남용(제1 징계사유), 상기에 설명된 도용 계획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방적이고 무단으로 회사가 승인한 부하의 급여를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를 그만둔 전 직원에게 계속해서 보상하기 위해,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게 제공된 급여 기금의 도용과 관련한 회사 자산의 남용(제1 징계사유), 상기에 설명된 도용 계획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방적이고 무단으로 회사가 승인한 부하의 급여를 감액(제2 징계사유), 급여 기금 사용에 대한 회사의 명확한 지시를 무시(제3 징계사유), 비직원에게 급여 기금 전환을 은폐(제4 징계사유) 등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를 그만둔 전 직원에게 계속해서 보상하기 위해,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게 제공된 급여 기금의 도용과 관련한 회사 자산의 남용(제1 징계사유), 상기에 설명된 도용 계획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방적이고 무단으로 회사가 승인한 부하의 급여를 감액(제2 징계사유), 급여 기금 사용에 대한 회사의 명확한 지시를 무시(제3 징계사유), 비직원에게 급여 기금 전환을 은폐(제4 징계사유)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관련 위법행위(제5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2019. 3.부터 2021. 12.까지 상당 기간에 걸쳐 이○롱의 계좌로 매달 금1,500,000원 등을 이체하도록 하여 그 금액이 금58,000,000원에 이르는 등 그 금액이 상당한 점, ② 한국주재부의 매니저로서 그 책임이 막중함에도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와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출석통지, 소명기회 제공 등을 규정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