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18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어 당사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