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사업장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개인 차량정비업을 하는 3인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8명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배우자와 개인 차량정비업을 하는 3인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이들을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사업장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개인 차량정비업을 하는 3인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8명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배우자와 개인 차량정비업을 하는 3인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이들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사업장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개인 차량정비업을 하는 3인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8명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배우자와 개인 차량정비업을 하는 3인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이들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