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해고처분의 징계양정이 부당하고 승진 누락이 인사고과 등의 부당성과 차별이 있어 부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사례
가. 해고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나. 승진 누락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제재적 조치로서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다. 승진 누락이 정당한지 여부승진 누락자들의 업무성과 등
가. 해고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
판정 상세
가. 해고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나. 승진 누락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제재적 조치로서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다. 승진 누락이 정당한지 여부승진 누락자들의 업무성과 등 격차를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를 종합하여 보면 인사고과의 부당성과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 및 승진 누락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행하여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