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①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대내외적으로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직명을 사용한 점, ② 등기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수회 행사한 점, ③ 최대주주와 주주간 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였으며, 차용증 등 금전대차에 관한
판정 요지
근로자는 주식회사의 등기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①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대내외적으로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직명을 사용한 점, ② 등기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수회 행사한 점, ③ 최대주주와 주주간 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였으며, 차용증 등 금전대차에 관한 서면 없이 자발적으로 회사에 금전을 제공한 점, ④ 회사의 공인인증서 및 법인 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사용하였고, 자금의 관리 및 출납, 판매 정책의 결정 및
판정 상세
근로자는 ①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대내외적으로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직명을 사용한 점, ② 등기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수회 행사한 점, ③ 최대주주와 주주간 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였으며, 차용증 등 금전대차에 관한 서면 없이 자발적으로 회사에 금전을 제공한 점, ④ 회사의 공인인증서 및 법인 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사용하였고, 자금의 관리 및 출납, 판매 정책의 결정 및 직원 인건비의 관리 등을 단독으로 또는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⑤ 회사의 타 직원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점, ⑥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는 회사의 사내이사 및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