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규약 제23조(임원), 제27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제29조(임원의 직무)에 따르면 협회의 부회장은 임원이고, 직원의 채용 절차와는 다르게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희에서 선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회장의 직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판정 요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규약 제23조(임원), 제27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제29조(임원의 직무)에 따르면 협회의 부회장은 임원이고, 직원의 채용 절차와는 다르게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희에서 선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회장의 직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처무규정 제33조(예외) 및 에 ‘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는 매년 초 이사회에서 따로
판정 상세
① 규약 제23조(임원), 제27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제29조(임원의 직무)에 따르면 협회의 부회장은 임원이고, 직원의 채용 절차와는 다르게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희에서 선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회장의 직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처무규정 제33조(예외) 및 에 ‘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는 매년 초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재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의 실질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이 협회의 비상근 회장에 대하여 일정한 보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협회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광범위한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행사한 신청인을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이 상근 임원직 해임 이후에도 비상임 부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