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지급한 금품의 재원은 고용전환 합의서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재원에서 조성된 것으로 사용자에게 사용/처분 권한이 없으며, 가사 사용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입증할
판정 요지
가. 고용안정 재원의 사용 및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고용전환 합의서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재원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고용안정 재원을 조성하였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원의 보관/운용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 고용안정 재원에서 투쟁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 외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송금 요구에 따라 금품이 지급된 점, 조합원 수 감소를 비롯한 노동조합 운영 등에 불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침해하였다거나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정 상세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지급한 금품의 재원은 고용전환 합의서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재원에서 조성된 것으로 사용자에게 사용/처분 권한이 없으며, 가사 사용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