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사용자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직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없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한 직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되고, 징계사유 없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프리랜서로 취급하던 직원들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징계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프리랜서로 주장된 직원들이 사용자(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판단되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요건이 충족된
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