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회사의 폐업신고일인 2022. 6. 17.까지는 법적으로 존속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있고,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가 없이 행해져 부당한 해고이며,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회사의 폐업신고일인 2022. 6. 17.까지는 법적으로 존속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사업 폐지의 절차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회사의 폐업신고일인 2022. 6. 17.까지는 법적으로 존속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사업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회사의 폐업신고일인 2022. 6. 17.까지는 법적으로 존속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사업 폐지의 절차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다만 금전보상액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