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과 민원 발생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3일의 승무중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공항버스 정차 정류소 변경지시에도 근로자가 자의로 다른 정류장에 승객들을 하차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공항버스 출발 시각이 지연된 시점에서 점심식사로 자리를 비워 승객들로부터 출발 지연 및 불친절 민원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현장직 징계기준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전에 현장관리자들과 도착 지연, 점심식사에 따른 출발 지연에 대해 공유하는 등 민원대응을 위한 사전조치 없이 자의적으로 대응한 점, ②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과 회사의 과거 유사 사유에 대한 징계 양정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의 격일제 근무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승무중지가 하루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3일의 승무중지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현장직 징계기준과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인사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달리 징계절차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