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사용자가 최종 합격을 통보하면서 입사일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기재된 채용조건 제안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제안서에 서명하여 회신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취소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사용자가 최종 합격을 통보하면서 입사일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기재된 채용조건 제안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제안서에 서명하여 회신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지원한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일정기간 이상의 임원 경력을 요구하거나, 이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동안 휴직 등의 신상변동사항에 대한 고지를 요구한 것도 아니므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사용자가 최종 합격을 통보하면서 입사일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기재된 채용조건 제안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제안서에 서명하여 회신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지원한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일정기간 이상의 임원 경력을 요구하거나, 이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동안 휴직 등의 신상변동사항에 대한 고지를 요구한 것도 아니므로 재직기간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이력 등의 허위내용 기재라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없이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언론보도와 댓글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이유로 업무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채용취소한 것은 합리적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채용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