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2.25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성희롱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성희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성희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용자의 내부 규정상 기준 내에서 징계양정이 이루어지는 등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성희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용자의 내부 규정상 기준 내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성희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용자의 내부 규정상 기준 내에서 징계양정이 이루어지는 등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