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일지 미작성 및 지연작성, 상습적 지각 등 근태불량, 프로젝트 수행 시 업무 지연으로 인한 회사 운영 과부하, 대표자의 지시에 대한 거부나 불응 및 직장 질서 문란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병가신청 반려에 대한 반발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판정 요지
업무지시 위반, 근태불량, 직장질서 문란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일지 미작성 및 지연작성, 상습적 지각 등 근태불량, 프로젝트 수행 시 업무 지연으로 인한 회사 운영 과부하, 대표자의 지시에 대한 거부나 불응 및 직장 질서 문란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병가신청 반려에 대한 반발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지원금 대상자로서 자신의 업무일지가 구청에 보고된다는 사실을 알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일지 미작성 및 지연작성, 상습적 지각 등 근태불량, 프로젝트 수행 시 업무 지연으로 인한 회사 운영 과부하, 대표자의 지시에 대한 거부나 불응 및 직장 질서 문란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병가신청 반려에 대한 반발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지원금 대상자로서 자신의 업무일지가 구청에 보고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업무일지 작성에 대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취업규칙 개정, 근로계약서 내용 변경 등을 통해 근태불량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각을 하였고, 감봉 1개월의 징계 이후에도 근태불량이 개선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업무용 단톡방에서 사용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반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조직 내 위계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근로자는 총괄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어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결과통보서를 이메일로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출력가능한 파일로 전송하여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