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신학대학원 학생의 신분으로 이 사건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서 교리학습지도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신학대학원 학사규정에 따른 신학계속추천서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이 크고, 실제로 이 사건 신청인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에게 신학계속추천서 발급을 요청하여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신학대학원 학생의 신분으로 이 사건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서 교리학습지도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신학대학원 학사규정에 따른 신학계속추천서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이 크고, 실제로 이 사건 신청인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에게 신학계속추천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인의 교육전도사로서의 활동은 본인의 종교 활동 및 학업 수행 내지는 학업 계속을 위한 활동의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신학대학원 학생의 신분으로 이 사건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서 교리학습지도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신학대학원 학사규정에 따른 신학계속추천서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이 크고, 실제로 이 사건 신청인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에게 신학계속추천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인의 교육전도사로서의 활동은 본인의 종교 활동 및 학업 수행 내지는 학업 계속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목사 또는 부목사의 업무 지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유년부 학습지도가 교단의 교리에 적합한 교육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목회 활동의 특성상 교회라는 공간에서 정해진 예배 시간에 교육전도사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사건 신청인이 이 사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등록금 지원금 금 2,000,000원은 일회성 장학금의 성격으로 보이고 그 외 매월 받은 금원은 금 800,000원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 사건 피신청인이 사용자로서 노무수령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