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24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에 관한 사유나 양정을 정한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지각,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유발, 근무태만 및 직장 분위기 저해, 직장 질서 및 위계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지각,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유발, 근무태만 및 직장 분위기 저해, 직장 질서 및 위계질서 문란 등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다른 직원 관련 징계양정의 형평성,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그간의 태도 및 평소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소명권을 부여하고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