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 주임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날은 2018. 11. 1.이고, 징계의결 요구일은 2022. 2. 25.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의 징계사유는 근로기준법 및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인정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2018년에 발생한 성희롱 발언을 2022년에 징계의결 요구한 것이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는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성희롱 발언일(2018. 11. 1.)부터 징계의결 요구일(2022. 2. 25.)까지의 기간이 징계시효를 초과하였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의 징계사유도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 주임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날은 2018. 11. 1.이고, 징계의결 요구일은 2022. 2. 25.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의 징계사유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또한 이 사건1, 2를 병합하여 징계사유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시효 기산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며, 결국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불리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징계과정에서 이 사건 1, 2를 병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1, 2를 병합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주장대로 인사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을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의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 2022. 2. 25.로 보더라도 인사위원회가 2022. 3. 28. 개최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단체협약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