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평가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수습(시용) 평가가 실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평가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수습(시용) 평가가 실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경력직을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업무수행능력 평가 대부분이 ‘현장경험’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 점, 근무평가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평가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수습(시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평가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수습(시용) 평가가 실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경력직을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업무수행능력 평가 대부분이 ‘현장경험’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 점, 근무평가자의 전기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무평가자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근로자를 평가했는지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근무평가자가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근무평가자를 거의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곽○○의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곽○○의 입장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곽○○의 평가는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업무능력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달리 근로자에게 고용을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객관적·합리적이지 않은 평가를 통해 나온 결과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