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고정급으로 월 500만 원과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신청인들의 근무이행각서에는 고정급이 언급되지 않았고 신청인들의 보수는 분양수수료(분양계약 금액의 3%에서 사업소득세 3.3%
판정 요지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고정급으로 월 500만 원과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신청인들의 근무이행각서에는 고정급이 언급되지 않았고 신청인들의 보수는 분양수수료(분양계약 금액의 3%에서 사업소득세 3.3% 판단: 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고정급으로 월 500만 원과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신청인들의 근무이행각서에는 고정급이 언급되지 않았고 신청인들의 보수는 분양수수료(분양계약 금액의 3%에서 사업소득세 3.3% 공제 후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로 신청인들은 분양계약실적이 없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전혀 없는 점, ③ 신청인들의 서약서에 “본인은 사업주체에게 근로관계 등 일체의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위 본인의 수수료 등을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음을 확약합니다.”라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인들이 자필로 서명한 점, ④ 신청인들은 분양계약 건수에 따라 보수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신청인들의 서약서에 문자 발송 등 개인영업으로 인한 벌금 부과는 신청인들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신청인들은 노무 제공 등을 통한 이윤의 창출
판정 상세
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고정급으로 월 500만 원과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신청인들의 근무이행각서에는 고정급이 언급되지 않았고 신청인들의 보수는 분양수수료(분양계약 금액의 3%에서 사업소득세 3.3% 공제 후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로 신청인들은 분양계약실적이 없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전혀 없는 점, ③ 신청인들의 서약서에 “본인은 사업주체에게 근로관계 등 일체의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위 본인의 수수료 등을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음을 확약합니다.”라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인들이 자필로 서명한 점, ④ 신청인들은 분양계약 건수에 따라 보수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신청인들의 서약서에 문자 발송 등 개인영업으로 인한 벌금 부과는 신청인들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신청인들은 노무 제공 등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⑤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근거가 부족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