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배차실 근무지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점, ② 상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점, ③ 기업비밀 관리규정상 비밀에 해당하는 인사노무 관련 자료 등 업무파일을 삭제한 점, ④ 다른 직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본인의 비위행위와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배차실 근무지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점, ② 상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점, ③ 기업비밀 관리규정상 비밀에 해당하는 인사노무 관련 자료 등 업무파일을 삭제한 점, ④ 다른 직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본인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를 임의로 검색하여 무단 촬영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다만 ⑤ 회사 내 기밀자료를 신원미상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배차실 근무지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점, ② 상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점, ③ 기업비밀 관리규정상 비밀에 해당하는 인사노무 관련 자료 등 업무파일을 삭제한 점, ④ 다른 직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본인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를 임의로 검색하여 무단 촬영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다만 ⑤ 회사 내 기밀자료를 신원미상자에게 전자우편 전송하는 방식으로 유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복수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점, 근로자의 소명과정에서 태도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지위와 역할, 소수의 사무직원이 다수 승무직 직원들을 관리해야 하는 이 사건 회사의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의 평소 소행 및 태도 등에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를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한 징계처분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