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단체협약상 재심사징계위원회 구성시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재심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사무국장이 아닌 부총장으로 구성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이다.
판정 요지
일부인정(부해: 인정, 부노: 기각, 각하)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단체협약상 재심사징계위원회 구성시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재심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사무국장이 아닌 부총장으로 구성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이
다. 판단: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단체협약상 재심사징계위원회 구성시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재심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사무국장이 아닌 부총장으로 구성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이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2020. 12. 14. 징계처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교육연구원장이 작성한 소명서에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왜곡하여 음해한 행위에 대한 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나머지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제신청 내용 중 징계처분과 소명서에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왜곡하여 음해한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단체협약상 재심사징계위원회 구성시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재심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사무국장이 아닌 부총장으로 구성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이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2020. 12. 14. 징계처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교육연구원장이 작성한 소명서에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왜곡하여 음해한 행위에 대한 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나머지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제신청 내용 중 징계처분과 소명서에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왜곡하여 음해한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