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고정자산 임의 매각은 복무규정과 임직원행동강령에 위반하는 점, ② 현장 계약직원들에게 금전차용은 임직원행동강령에 임직원 간 금전차용을 금지하고 있는 점, 다만 금전을 빌려준 직원들의 진술이나 감사 착수 전 고충신고를 요청한 사실, 금전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고정자산 임의 매각은 복무규정과 임직원행동강령에 위반하는 점, ② 현장 계약직원들에게 금전차용은 임직원행동강령에 임직원 간 금전차용을 금지하고 있는 점, 다만 금전을 빌려준 직원들의 진술이나 감사 착수 전 고충신고를 요청한 사실, 금전을 빌려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차용 행위가 현장 계약직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고정자산 임의 매각은 복무규정과 임직원행동강령에 위반하는 점, ② 현장 계약직원들에게 금전차용은 임직원행동강령에 임직원 간 금전차용을 금지하고 있는 점, 다만 금전을 빌려준 직원들의 진술이나 감사 착수 전 고충신고를 요청한 사실, 금전을 빌려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차용 행위가 현장 계약직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음 ③ 복지카드 현금화 교사는 미수에 그쳤기에 설령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복지카드 사용 취지에 반하는 행위임에는 틀림없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와 관련한 예방교육도 있었기에, 근로자도 내규에 위반됨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비위행위과 고의성이 있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그에 비에 징계감경 사유는 찾을 수 없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달리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